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방법변경시 상각범위액 및 내용년수 문의 잘만테크 | 2011-02-02

안녕하세요!
2010년도에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감가상각시 정액법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방법이 맞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최초 취득년도부터 정액법으로 소급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한 뒤 차이 부분을 잉여금 조정한다.
2.상각대상금액은 2009년말 정률법으로 계산한 감가누계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한다
3.당기 감가상각은 내용년수 5년 신고하였으므로 5년기준으로 상각한다.
아니면 기존 내용년수가 5년인 경우 3년 지나고 2년 남았을 경우 남은 내용년수에 대해서만 정액법으로 상각하는지요?
위 문의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기준상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변경에 따른 누계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하고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처분합니다.

관련자료:감가상각 방법 변경시 차액을 자산과 잡이익으로 반영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과 익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