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정자산(비품) 폐기의 건 세이디에 | 2011-01-26

고정자산(비품)을 5월까지 감가상각하고(내용연수 만기) 12월에 폐기처분을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더존)에 12월에 폐기처분 등록을 하니 1월~5월까지 감가상각한 금액이 12월에 한꺼번에'-'가 되어졌습니다.
회계프로그램 회사에 문의를 드려보니 폐기를 하게 되면 당해년도분에는 사용을 안한 것으로 보아 이미 당해년도에 일부 감가상각이 되어져도 폐기시점에서 당해년도의 감가상가분 모두'-'가 되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은 월할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연도 중에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시점이나 폐기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회계프로그램의 내용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