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매입불공제 문의사항. 코오롱건설(주) | 2011-01-22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황1.) 당사(시공사) - 신탁재산의 건축물 분양시 시행사와 신탁사와의 협의 후 당사(시공사)에서 건축물 분양에 대한 대행을 하고 있으며,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고 있음.
이때 당사는 건축물 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행위를 하며, 당사의 매출수익에는 반영을 안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의 부가세 매입불공제 안분대상에 매출세금계산서(건물분) 매출계산서(토지분)을
제외하고 안분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리며,
현황2.) 당사(시공사)- 입찰등을 위하여 설계비등 당사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발생(매입세금계산서수취)하여 기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주관사에 청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경우 (당사의 비용과 수익에 영향없음) 부가세 매입불공제 안분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 귀사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권한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귀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며 실질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귀사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잘못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며, 당연히 안분계산시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질의상황이 명확하지 않은데, 공동비용을 귀사가 먼저 전체금액에 대해 지출을 하고 주관사에 귀사부담분이 아닌 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청구하여 회수한 경우라면 해당 매출세금계산서는 공동비용에 대해 받은 전체매입금액에 대한 감액사항이나, 전체매입세금계산서와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