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신고문의입니다. 아이디폰 | 2011-01-07

2010.12.31 날짜로 퇴사하는 직원이있습니다.
퇴직급여를 2011.0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원천세 신고를 2011.02.10일에 할경우 퇴직급여지급조서를 2012.2월에 제출이 맞는건지,,

아니면 2011.02.10에 원천세 신고는 하되 지급조서는 2011.2월에 제출하여아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10.12.31일 퇴자사의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 방법, 기간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이므로 2011년 1월에 지급하면 2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며, 2010년 귀속분에 해당하므로 2011년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