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카드 티유브이슈드 | 2010-12-15

안녕하세요

개인카드로 노트북을 결제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트북을 직원의 개인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도 업무관련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소유가 아닌 직원 개인소유의 노트북을 직원카드로 구입한 경우라면 법인의 비용인정은 물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