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관련 인터아이코리아 | 2010-12-09


해외에서 물품을 받아 판매후 a/s물품을 해외거래처로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이때 물품의 통관시 수입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으며,
a/s물품을 원가가 없는 물품이므로 수입부가세만 납부후 수입부가세만 처리해주면 되는지요?
선급부가세 100 / 현금 100 이렇게 처리하면되나요?
아니면
a/s물품 1000 / 잡수익 1000
선급부가세 100 현금 100
이렇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수입물품의 a/s후 재반입시 원가없는 물품으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세무처리만 하면 되므로 부가세만 분개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