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채 취득후 만기 이자에 관한 좋은삼선병원 | 2010-12-02

질의)회사채 1년 만기를 3개월남기고 매수하여 만기시에 3개월이자를 수령하였슴.
그런데 원천징수 영수증에 경과된 9개월이자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수령한것으로 되어있슴.
즉,원천징수영수증 총이자12,000,000-원천세1,680,000=10,320,000(이자)
실제수령액 약4,000,000

이럴때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채권 등에서 발행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귀사에게 채권을 매도한 자는 자신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이 포함된 가격으로 귀사에게 매도하였을 것이므로 귀사는 채권매입시 채권의 권면가액이 실제 매입가격을 채권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발생된 이자만을 이자소득으로 반영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만 선납세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