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취득 관련 회계처리 문의 세아티이씨 | 2010-11-08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특허를 진행중인데, 현재 특허출원이 된상태입니다.
담당자의 얘기로는 특허출원이 되고 나서 2년(?)정도까지 특허에 대한 이의가 없을경우
등록이 완료되고, 혹시 이의가 제기될경우 다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특허출원비용이 청구된상태입니다.(특허청관납료, 대리인수수료)
이 비용의 회계처리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했다가 2년(?)후에 특허가 등록될때까지의
제반 비용을 합쳐서 2년(?)후에 특허권으로 대체하여 그때부터 감가상각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특허권을 취득하기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후 특허권 확정시점에 계정대체하시면 되므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