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관련문의 입니다
임원이 1년 무보수로 근무하였고 1년후부터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무보수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시켜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회사 규정상에는 가능함)
답변
임원의 무보수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상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무보수라 하더라도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무보수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