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본사의 부설연구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연구소는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연구업무관련구입의 매입만 발생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매출없이 순매입만 발생하는 연구소는 별도의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별도의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주사업장 사업자번호를 계속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3. 연구소 이전 후 자체용역이나 재화의 공급 등을 수행하는 등 영업행위 등에 의한 매출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