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사업장 부설 연구소의 타지역 이전에 따른 사업장 개설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1-22


당사는 주사업장 부설 연구소의 타지역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연구소의 지역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 안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는 부가세 신고시 본점과 주사업장이 상이함.
2. 현재 연구소는 주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고 있음.
연구소의 주요 기능은 정부출연 연구과제의 수행과 자체개발을 진행중이며, 자체개발의 결과로 연구소가 직접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음.
3. 연구소는 본점이나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아닌 제3의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음.
이전 후에도 연구소의 기능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

질의)
① 이 경우 연구소 이전지역에 별도의 사업장 개설을 해야하는지 여부?

②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될 경우 현재 사용하는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를 계속 사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본점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해야 하는지?

③ 연구소가 타지역으로 이전 후 현재보다 기능을 확대하여 자체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해야 하는건지?
답변
1, 본사의 부설연구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연구소는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연구업무관련구입의 매입만 발생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매출없이 순매입만 발생하는 연구소는 별도의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별도의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주사업장 사업자번호를 계속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3. 연구소 이전 후 자체용역이나 재화의 공급 등을 수행하는 등 영업행위 등에 의한 매출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