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감가상각시 유형자산과 같이 마지막연도에 1,000원을 남기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비품의 경우 5년 정율법상각할 때
5년차에 45.1% 감가상각후 잔존가치가 5%이내이면
전년도잔존가액에서 1천원을 남기고 45.1%이상을 감가상각하는데
무형자산도 그렇게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하되 그 금액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