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초과 적립된 이익준비금의 처리 문의 인엔씨 | 2010-10-18

당사의 경우 자본금의 1/2를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준비금 초과부분은 임의 적립금으로 대체 분개를 하여야 하나요??

또한, 초과한 상태에서 향후에 현금배당시 이익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였다 하더라도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익준비금으로 볼 수 없고 임의적립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