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관련문의 인엔씨 | 2010-10-14


1. 가족의 소득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 처: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미만)
2. 상기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시
보험료납부, 의료비납부, 신용카드 사용 등을 모두 배우자(처) 명의로 지출한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