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회사가 지방의 위치하고있어 일반적인 경비사용시 간이영수증이 많이 발생됩니다.
하여 3만원이상건에 한해서는 간이영수증으로 받지않고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때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영수증을 국세청 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시 첨부하여야 환급가능한가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어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법인명의)만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