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비용관련문의 입니다. 이지테크 | 2010-09-02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특허신청관련해서 2007년4월 27일 특허 출원을 하였고
2010년 8월 19일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사무소에서 성공보수금과 관납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제가 초보라서요 계정과목이 잘 떠오르질 않네요..
성공보수금은 산업재산권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급수수료 처리할까요??
관납료는 지급수수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산업재산권의 취득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면 되므로 컨설팅비용이나 장비기술시험수수료 등은 자산의 취득가액반영이 타당하나, 특허사무실의 성공보수 및 관납료 등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