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로열티수입 영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회계인 | 2010-08-31
당사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로열티수입(기술이전대가)을 용역의 제공으로 보고 있고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게되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의문 2가지가 있는데,
1. 법인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에 로열티 수입을 포함시켜 신고하므로
국세청에서는 수입금액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인세도 납부가 되는데,
왜 세무상 아무 실익이 없는 영세율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세목적은 법인세법에서 이미 실현되었다고 판단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음)
즉,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하였으나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납부 대상에 해당된다면,
단순히 그 근거가 세법에 명시되어있다는 이유 하나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2. 또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해야하는 시점이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때'라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최초 계약서상 2010년 3월 1일에 받도록 되어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로열티 지급 연장 계약을 새로 작성하여 2010년 6월 30일에 받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변경사유-지속적 적자로 인한 경영애로)
실제로는 2010년 7월 1일에 로열티를 지급받았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2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1. 영세율신고해야 과세인지 영세인지 아니면 아예 과세가 되는않는 해외거래인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영세율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 연장계약이 된 6.30일이 거래일이 되는 것이며, 실제 입금일이 거래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