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9년 주주총회(주주총회일 : 2010년 3월 28일)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을
기존 : 매1년마다 2개월분 지급 에서
변경 : 매1년마다 3개월분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날부터 개정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을경우 지급방법은?
1안) 퇴직금 계산시 주주총회 이전 근무기간 (2010년 2월)까지는 2개월분을 지급하고
주주총회일인 2010년 3월 근무기간분부터 3개월로 계산함
2안) 주주총회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3개월 적용하여 계산함
답변
임원에 대한 퇴지금지급규정의 세부적 적용시점의 회사의 자율결정사항인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의 임원퇴직에 대해서는 변경된 규정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