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부동산 매도시 양도차익의 법인세 반영 풍림산업 | 2010-07-06

법인세 기초 질문 입니다.

부동산 매도시 매도차익의 경우 법인세로 반영되 대부분 양도차익이커도
기존 결손금이 있는경우 부동산 매매건의 양도소득세는 차감하여 결손금이 많을시
납부하지 않는지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해당되는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2가지가 있는데,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형자산처분이익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이월결손금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해당되는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