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물품대 대납관련 동우만앤휴멜 | 2010-07-05

A : 당사
B : 당사에 공급하는 업체
C : A 거래처는 아님, B에 공급하는 업체

B업체가 부도위험도 있고, 물품대 결제가 불성실 하여 C 업체가 A(당사)에 물품대 대납을 요청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상호 합의서를 통해 합의 하였습니다. 이때, A(당사)는 B에 지급할 물품대중 일부를 C에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1.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지?
2. 불가능 하다면 어떤 법에 의해 불가능 한지? 그럼에도 대납하였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요?
답변
귀사가 B사와 C사간에 합의된 채권승계계약에 따라 C에게 대금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채권채무의 승계여부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바 민법 등이 적용되므로 관련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