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유예금에서 MMF로 이체신청시
기업자유예금에서 당일 인출되고
법인MMF계좌로 익일 입금 되는데
회계처리를
1) 단기매매증권(MMF)//기업자유예금 => 당일
2) 별도의 계정 / 기업자유예금 => 당일
단기매매증권(MMF)/별도의 계정 => 익일
3) 단기매매증권/기업자유예금 => 익일
1),2),3)안중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여부
2)안이라면 별도의 계정은 어떠한 것으로 처리할지 여부
1),3)안을 채택한다면 결산시점에 이러한 케이스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할텐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기매매증권의 이익을 예금이자수익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자유예금에서 인출되어 귀사가 현금 등으로 수취하였다면 2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인출되어 귀사가 수취하지 않고 바로 단기매매증권 등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1안이나 3안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결산시 별도의 조정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해당 mmf를 3개월이상 보유할 목적인 경우라면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이익을 이자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