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VAT 신고 자료 불일치로 인한 소명자료 제출 세라컴 | 2010-06-01

이번에 2009년도 2기 VAT 신고 관련하여, 신고자료 불일치로 인해, 소명자료 제출 하라는 공문을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불일치 항목(매출)
1. 당사가 2009년 2기 매출세액 신고한 동일 거래처에 대해서, 33건 자료 전부가 매입자가 미신고함.(당사신고: 3억원가량 상대매입자 신고: 없음)
<질의사항>
- 당사는 A라는 중간 영업자가 영업을 뛰면서, 당사에 영업비를 세금계산서로 청구함.
-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A라는 사업자가 아닌, B라는 다른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되었고, 대금은 A라는 영업자에게 지급함.(B라는 사업자는 신고 안함.)
- 이 경우, 상기내역항목을 소명자료로 제출시, 당사가 신고한 건이 가공 세금계산서로 분류가 되어, 당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는 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거래상황에 대해 과세관청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므로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이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