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계산시 주식소유비율 산정에서 총주식수에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계산한다는 답변을 듣고, 저희 담당회계사에게 말했드니
총주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총주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나 예규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자기주식포함여부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판례나 예규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비율 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정담당관-276, 2003.06.25
【질의】
당사는 주식회사이며 비상장법인인 당 법인의 주주 중 1인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80,000주 취득하였음. 참고로, 현재 당해 주주의 보유주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사의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없는 주식수 80,000주를 포함하여 45,000주이며, 당해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는 동 80,000주를 포함하여 270,000주임. 따라서 의결권없는 주식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59.2%에 달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의결권없는 주식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50.5%(=190,000주÷376,000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본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를 적용함에 있어 당 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의결권없는 주식도 포함하여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이유) 과점주주를 설명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본문 및 제105조 제6항 등 어디에도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말이 없다. 따라서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란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느냐 보다는 총발행주식수의 51% 이상 소유한다는 형식적 요건에 의해서 적용됨.
<을설> 소유주식수 및 총발행주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이유)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총발행주식수 중 소유주식수가 51%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회신】
1. 지방세법 제22조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문의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