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사급 예스무역 | 2008-04-07

중국에 공장이 있는 한국회사입니다.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한뒤
원자재 무상공급의 형태는 해외거래처에서 원자재를 유상으로
구입한뒤,이때 보세수입으로 통관없이 중국으로 바로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형태입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원자재가 중국으로 간뒤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게 되는데요
중국공장에는 가공비에 대해서만 대금지급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보세수입형태로 바로 제3국으로 원자재가 반출되었다가
다시 한국에 완제품이 되어 들어올때 물품대금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임가공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되어 관세와 부가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임,통관비등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무상 임가공 형태의 수입이지만,위에 발생하는 관세,운임,통관비등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1. 가공비 처리 : 외주가공비(중국공장순수임가공비) 10 미지급금 10
2. 수입시 관세,운임 : 원재료 20 외상매입금 20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무상사급(임가공) 거래시 외부임가공회사는 임가공 관련 수수료만 매출로 반영하나 자재수입시 귀사의 의격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임가공 위탁회사
① 매입시
(차) 원재료 20 (대) 외상매입금 25
관 세 3
매입부가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