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금계산서의 취소 회계처리. 김응삼님 | 2010-04-19

전자 매입세금계산서의 취소건입니다.
현업팀에서만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사용분의 전월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으나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산시스템은 전전월까지 사용후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 계약종료된 상태로 전산업체에서 해지상태를 확인못하고 발행하였으며, 현업 담당자도 생각못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입니다.
전산시스템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취소)하겠다고 하는데

1. 매입처인 당사에서는 전월로 소급 비용처리후 다시 취소를 해야 하는지요?
2. 전자세금계산서 인데 현시점에서 전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3.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요건)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전자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등은 그 사유에 따라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귀사의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여도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

2.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사유 및 발행요건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