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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금 과세이연 처리 가능 여부 질의 쌍용C&E | 2010-04-12

회사는 임원으로 승진한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일 2010.1.14.로 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퇴직신탁해약금은 2010.1.28. 일자로 개인 통장에 입금처리
하였으나, 실제 퇴직금 전체금액 지급은 2010. 4. 9 일자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한 퇴직금
을 지급받는 날 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전액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례 처럼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은 2010.4.9 지급이 완료 되었으나,
그 이전에 2010.1.28. 일자로 회사가 기 가입된 퇴직신탁 해약금이 먼저
개인 구좌로 입금 된 경우 퇴직금 지급받는 날을 몇일자로 기준해야 하는지
여부 ?

1안) 2010. 1.28. 금융기관 퇴직신탁 에서 출금되어 개인구좌로 입금된 날짜 기준
(전체 퇴직금 3억 원중 약 2백만원 정도 퇴직신탁에서 출금 되어 입금됨)
2안) 2010. 4.9. 회사에서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실제로 모두 지급 받을 날자
(전체 퇴직금 3억원중 2백만원중 차감한 2.8억원 잔액 지급)
답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의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약정일이 기준일이 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