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스톡옵션 제도 도입의 건 위더스케미칼 | 2010-04-06

주식차액보상방식으로 스톡옵션을 도입할려고 하는데요.
차액은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새로이 주식을 교부하는 신주인수권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주가차액교부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신주발행방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