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근로복지기금 희망한국 | 2010-03-26

안녕하세요
법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한 자본금으로 부터 이자수익만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 경비를 쓸때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부가세신고를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