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기간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적수는 해당계정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초일산입하고 말일불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수이자 적수계산을 위한 자금 등의 대여일수는 초일산입 말일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법인 13012-530, 2001. 3.12; 재경부법인 46012-99, 2001. 5.18)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