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대표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 강남건설 | 2010-03-18

수고 많으십니다
1.세무조사에 따른 법인대표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회사가 부담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은 어떠할런지요
2.그리고 갑근세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 않고 가지급으로 처리하였다가 다음해에 비용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는지요(1의 방법으로 세금 납부와 동시에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당기순이익이 너무 적게 나서 후자의 방법으로 선택처리를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
세무조사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된 경우에도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여처분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시 적정한 처리이나 귀사 견해와 같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산성(회수안함)이 없는 것을 반영하므로 분식회계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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