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금전소비대차란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것을 약속하고 그 상대방은 빌린 돈을 일정한 기일에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체결되는 채권계약인데, 귀사가 미회수된 보증금을 사실상 빌려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미회수된 보증금을 자금대여 형식으로 전환하여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자에 해당하지만 상호합의 등에 의해 금전소비대차약정 등을 체결하지 않고 추후 단순히 연체지급에 대한 이자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