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적,물적설비 요건 희망한국 | 2010-02-25

지점여부의 판명시 인적 물적 설비의 요건이 중요한데,
저희 회사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였는데 그 건물에
저희 직원 2명이 상주하여 사무실을 차리고 집기 비품을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전반적인 건물관리를 하면 지점으로 되는지 여부?
2.인적 물적설비의 개념과 요건?
저희는 지금 사업자 등록만 해 놓은 상태이고 법인등기부상의
지점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지점의 설치와 폐지는 상법에 의해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세법에는 지점등기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면 사업을 영위하는 세법상상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해당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지점등기를 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지점등기를 하지 않아도 계약상의 권리행사에 제약이 되나 상법상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바, 지점등기여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법무사무소 등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