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점의 설치와 폐지는 상법에 의해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세법에는 지점등기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면 사업을 영위하는 세법상상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해당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지점등기를 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지점등기를 하지 않아도 계약상의 권리행사에 제약이 되나 상법상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바, 지점등기여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법무사무소 등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