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최근 당사에서는 해외영업 개척을 위하여 미국에 해외지사(사무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3. 이에 국내 주소지를 둔 미국 현지 한국인을 (영주권이 있으며, 곧 시민권자가 됨)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하여 한국 본사에서 월급여액으로 5,000,000으로 송급 지급할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국민연금,건강보험료,소득세,주민세등)를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지급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하여 미국에서도 원천징수가 되는지 궁금하구요,
5. 만약, 한국과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각각해야되면 세금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6. 국내에서 해외사무소로 송금하는 경비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해외에서 채용하는 자가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4대보험의 징수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채용하는 자가 거주자가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있어도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바,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거주자인지의 판단이 불가능한데 소득세법 제1조 및 시행령 제2조~제4조를 참고하여 판정하면 됩니다.
2.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비거주자인 미국국적소유자에 대해 국내에서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며, 미국내에서의 과세여부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내세법상의 거주자의 최종소득과세여부는 국내에서 정산하게 되므로 해당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에서 모든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며,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3. 단순 해외 연락사무소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송금하는 금액은 전도금이라는 가계정을 설정해서 처리 후에 전도금정산시점에 전도금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징구하여 이에 합당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