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정당하게 invoice를 수령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였는데, 이런부분도 비거주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외법인이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이나 법인세법에 의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체결국이라면 해외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지급하며, 조세조약 미체결국이라면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거래상대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조세조약상 보통 183일 이하 체류시에는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