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권 상각 내용년수 | 2010-01-27

US GAAP과 IFRS 에서는 영업권 상각이 인정되지 않는데. 현재 KGAAP 에서는 영업권 상각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KGAAP 에서의 영업권 상각 내용년수가 어떻게 되나요??

K-IFRS 에서는 영업권 상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IFRS 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1.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상각이 가능하며 내용연수는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을 적용해 5년으로 적용합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적용하게 되며,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