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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up(이중과세방지)제도의 이중과세 효과? 홍용종합건설 | 2010-01-21

배당소득에 대하여 gross-up(이중과세방지효과)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
배당소득은 법인세가 공제된 금액을 원천으로 배당하는데 4000만원초과시 종합소득세 계산 할 경우 (2009년기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35%, 법인세22%, 배당가산율12% 일 경우)

질의) 최종 총부담세율(법인세+종합소득세)은 gross-up 적용 했을 경우 이중과세 방지 효과는 소득세 최고세율 35% 초과(배당금액에 따라 다름)하는 것으로 다소의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만 있는것이지, 법인세를 포함하여 최고세율35% 범위로 효과가 있는것은 아닌게 맞는지요?
또 법인으로 배당할 경우도 양 법인포함해 최고세율 22%를 초과 해 이중과세 방지효과는 미미한것 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아래의 계산 예가 맞겠지요?(이중과세방지효과라하여 아무리 많이 배당해도 법인세포함 최고세율이 35% 범위라 착각하기 쉬워서요)
예) A법인 법인세전손익:5억일 경우 법인세:8,800만 공제후 배당액 412백만원(배당소득부분만 계산)
1. 개인에게 배당할 경우(다른소득 없고 배당소득만 있는경우)
a.4천만초과기준금융소득: 372,000,000
b.배당가산액( " *12%) : 44,640,000
c.산출세액 : 131,684,000 (a+b)*35%-14,140,000
d.종합과세기준 : 5,600,000 (40,000,000*14%)
e.배당세액공제 : 44,640,000 = b
f.종합소득계산액 : 92,644,000 (c+d-e)
g.원천징수(14%) : 57,680,000 (배당소득*14%)
h.차 액 : 34,964,000 (종합소득대비 원천세)
i. 총부담소득세액 : 180,644,000 (법인세88,000,000+소득세92,644,000)
j.소득세총부담세율환산 : 법인세전손익5억*x-14,140,000=총부담세180,644,000
§총부담세율(x) : 38.96% 으로 최고세율35%초과로 이중과세방지 감소

2. B법인에게 배당할 경우 (지분 50%이하로익금불산입율 30%적용, 익금불산입배제 없을 경우)
가. B법인의 배당소득분 법인세 계산
ㄱ. 배당수입금 : 412,000,000
ㄴ. 익금불산입액 : 123,600,000 (412,000,000*30%) - 배제금 없음
ㄷ. 2단계법인세대상: 288,400,000
ㄹ. 2단계법인세 : 41,448,000 [288,400,000-2억)*22%+22,000000]
나. 총부담법인세 : 129,448,000(1단계A법인세88,000,000+2단계B법인세41,448,000)
다. 법인세총부담세율환산 :[1단계법인세전손익5억-2억)*y+22,000,000=총부담법인세29,448,000]
§ 총부담법인세율(y): 35.816% 로 배당소득의 법인세 수입원천인 1단계법인세전 5억 대비 총법인세 부담율은 법인세 최고세율22% 상상히 초과하여 이중과세방지 효과의 취지가 미미함



답변
배당소득에 대해 Gross-up(총액화)하는 이유는 배당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과다한 세액공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감안하여 원천징수될 세액을 증액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배당세액공제로 기업이익의 개인주주배당에 따른 계속적 이전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되나 세액공제될 금액까지 감안한 실질적 수입금액의 현실화 목적상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의 일부를 배당소득에 합산하는 Gross-up방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후 당해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주주의 소득규모에 따라 고르게 세부담이 되도록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배당소득 총액화는 법인단계에 부담한 법인세전체를 개인납부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일정비율만을 보장해 주므로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