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분법적용주식의 배당금수익에 대한 법인세 조정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01-15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P회사의 주식 100% 소유. 당사 지분법적용주식으로 회계처리..
2009년 3월중 P회사로 부터 현금배당 2억 입금.

차) 예금 2억 대) 지분법적용주식 2억

2009년 당사의 법인세 세무조정은?

1안)
익금산입 지분법적용주식 2억

2안) 조정 없음
답변
1. 배당금수익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되므로 지분법적용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에 대해 익금산입하면 됩니다. 1안이 타당합니다.

2.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출자총액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50%의 익금불산입이 인정되며, 100% 출자한 다른 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은 전액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