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및 등록세 가산세 관련 회계처리 | 2009-12-21

1.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는 토지 및 건물의 원가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잡손실등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는지요?
답변
정상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취등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하지만, 의무의 해태나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잡손실(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