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시 분개 세무회계송정 | 2009-12-09

초보라서 그러는데 아래 분개좀 해주세요
11/04 수입대금 5,597,964 외화 송금
12/03 수입품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609,434 부가세 560,940 (인천공항)
관세사무소 " 27,000 " 2,700 (특급관세사무소)
회부료 5000원
택배비 26,000원
위와 같이 경비가 소요 되었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용??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수입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종전에 미지급금으로 반영하였던 계정과 상계시키면 됩니다. 미지급금과 실제 송금한 금액이 같다는 전제하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송금시 11/4
차) 미지급금 5,597,964 대) 보통예금 5,597,964
ⓒ 물품이 세관통관시
차) 수입품(자산) 5,597,964 대) 미착품 5,597,964
매입부가가치세 560,940 현금(보통예금) 594,640
수입품(부대비용)33,700

즉, 수입물품이 세관을 통관하면 자산(판매할 물건이면 상품으로, 사용할 물건이면 유형자산)으로 반영하면서 미착품과 상계처리하고, 매입부가세를 반영하고 기타의 부대비용은 수입물품(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