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 공정가액은 미래에 받을 현금의 합계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액과 명목가액과의 차액은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을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에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귀사의 경우 장기할부매출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의 위반으로 지적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