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간 전출입시 퇴직급여 관련 알앤피코리아 | 2009-11-05

안녕하세요~ 관계사간에 소속변경이 있을시에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충당금을 전입된 회사에서 쌓아도 되는지요??
그러면 전출된 회사에서 전기에 법인세 계산시에 퇴직급여로 인정된 부분은 관계가
없는지요??
전출입 회사에서의 분개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1. 관계사가 전출입의 경우 실제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해당 직원이 사직을 하고 관계사에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지급하면 되며, 해당 직원이 퇴직하지 않고 이직만 하는 경우라면 전출되는 회사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면 됩니다.

2. 관계회사 전출입과 관련된 세무회계처리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관계회사간 전출입시 퇴직급여 지급 및 승계에 따른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