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유형자산(토지)을 일부 매각하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그 당시 보통예금 1억 / 토지 5천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5천만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토지공사에서 직접와서 측량하면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여 토지면적 일부가
매각이 불가능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대변에) 유형자산처분이익 -5천만원
보통예금 5천만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서로 월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반환으로 인해 영업외수익이 -5천만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매각한 토지중 일부를 매각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차변에 토지와 처분이익을 기재하고 대변에 보통예금을 감액하는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초 매각한 토지는 그대로이고 평가액만 줄어든 경우라면 차변에 처분이익을 기재하면서 감액하는 처리를 하며, 대변에 다시 지급하는 보통예금을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