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근무수당 지급시 처리 한국서부발전 | 2008-03-18

우리 회사의 급여는 기준임금 및 기준외임금이 있으며 기준외임금에 여러 수당 중 해외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정과목은 인건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아래의 행정해석을 보면 실비변상적인 해외근무수당의 경우 경우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해석처럼 해외근무수당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계정과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2. 행정해석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동 금품이 근로자가 해외근무하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 6. 26.)

○ 질의
- 당사는 그 동안 해외파견 근로자들에 대해 지급하는 해외체재비를 종래 지급하던 금액의 70% 수준으로 감액하고자 함.
· 해외체재비가 임금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시
- 근로기준법 제18조(현행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임.
· 다만,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같은 취지: 대판 1995. 5. 12, 94다55934).
-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체재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동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동 금품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8조(현행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답변
해외근무수당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급여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인바, 행정해석대로 해외근무수당이 해외근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실제지출실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며, 해외근무수당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제발생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수당과 같은 성격이라면 급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평균임금 등의 산정을 위해 급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세무회계상으로는 인건비(급여)로 반영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