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출할인과 관련되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서면3팀-1553, 2007.05.22
【질의】
당사는 의약품 제조업체로써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 회수시 할인액에 대하여 기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매출시기(2월, 3월), 외상대금 회수시기(5월, 6월) 확정
- 당초 매출시기 2월, 3월(예정신고)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 매출할인 확정시기 5월, 6월(확정신고)에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확정신고시 매출에서 차감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