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할인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질의나 판례등 서면으로 확인할수 있는 증빙은 없나요?? (주)에이디피엔지니어링 | 2009-09-10

(매입할인관련 답변)
매입(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 감액되는부분만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더라도 매출자와 매입자의 신고내용이 같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차후 법인회계상 매입(매출)할인 반영등으로 결산시나 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해 적발되면 매출자는 과다매출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매입자는 과다매입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부당환급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할인이 발생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판례나 질의문이 있는지요?
있으시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출할인과 관련되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서면3팀-1553, 2007.05.22

【질의】
당사는 의약품 제조업체로써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 회수시 할인액에 대하여 기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매출시기(2월, 3월), 외상대금 회수시기(5월, 6월) 확정
- 당초 매출시기 2월, 3월(예정신고)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 매출할인 확정시기 5월, 6월(확정신고)에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확정신고시 매출에서 차감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