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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대한칼소닉 | 2009-09-02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질의)
당사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전무/상무/이사 등 각각 지급규정이 상이합니다.
이번에 이사에서 상무로 진급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해서 중간정산을 하고 상무진급에 의한 퇴직급추계액을 다시 계산하려고 합니다.

1.임원(대표이사)은 중간정산이 되질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간정산시 가지급금 처리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원의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궁금
하네요 등기이사만해당되는지 아니면 미등기이사도 전부않되는지?
관련 법률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미등기이사도 모두 임원에 해당하며, 임원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만 인정되며, 그이외에는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고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임원에 대해 중간정산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