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수출 부가세 신고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09-09-02

안녕하세요!
직수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상황]
1.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하는데 품목에 따라 원화 및 엔화 결제 병행되는 조건임.
2.8월 10일 수출분 선적시 원화 결제 조건 품목 및 엔화 결제 조건 품목이 동시에 수출되면서 1건으로 통관 신고되었고 수출면장에는 결제금액이 원화로만 표기됨.
3.하지만 발행 인보이스에는 원화 및 엔화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결제도 원화 및 엔화로 될 것임
[질의]
1.수출면장상의 결제화폐(금액-원화로만 표기 되어 있음)와 실제 수출대금 결제화폐(금액-두가지 화폐로 결제됨)가 다른 경우 어떻게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2.부가세 과표는 실제 매출로 인식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하면 되는지요?
답변
해외 직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의 기재금액은 수출면장상의 금액으로 기재하면 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실제 매출인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