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현장의 Home Network System 공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의해 등록을 한 자로 국민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해당 네트워크 시스템공사가 주택공급과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 서삼46015-10918, 2001.12.20.
【질의】
당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영등포조합아파트에 초고속인터넷장비공급 및 근거리통신망공사(이하 싸이버아파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임.
금번 싸이버아파트공사를 시행하던 중 당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규정에 대하여 질의함.
계약1. 아파트 계약3. ┌────┐
네트워크공사시공 계약2. 장비납품, 장비납품 │□□정보│
┌─────┐ 공사시공 ┌─┤시스템 │
│영등포 │ ┌────┐ ┌────┐ │ └────┘
│○○아파트├─┬─┤×× C&C├──┤○× C&C├───┤ ┌───┐
│건설조합 │ │ └────┘ └────┘ │ │○□ │
└─────┘ │ 계약4. ├─┤시스템│
│ 장비납품│ └───┘
│7. 아파트 │ 계약6. 자재납품
│건설공사시공 │ ┌──┐ ┌───┐
│ └─┤×□├─┤×□ │
│ ┌────┐ 계약5. │통신│ │네트웍│
└─┤○○건설│ 공사시공 └──┘ └───┘
└────┘
1. 위 그림의 1∼6번까지의 계약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써 면세대상이 되는지.
2. 위 그림의 장비납품에 해당하는 초고속인터넷통신장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1∼6번 중 어느 계약에서 해당되는지.
3. 질의 1에서 1번과 2번 계약이 면세가 된다면 전체계약금액이 모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재화(장비납품, 자재납품)를 제외한 용역(공사시공)에 대하여만 면세가 되는지.
4. 1번과 2번 계약이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장비납품과 공사시공으로 분리하여 체결한다면 공사시공에 대하여 면세가 되는지.
※ 참고: ×× C&C에서 조합과 계약한 시기는 2001.6.이며, 1999년 ○○건설과 조합이 체결한 아파트건설공사계약과는 관련이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제도46015-10276, 2001.3.27. 외 2건)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고예규】
1. 제도46015-10276(2001.3.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2. 부가46015-394(1995.2.27.)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건설용역(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자재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재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