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증자 삼정공영 | 2009-09-02
1.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회사의 대차대조표상에 자본금 3억, 이익준비금 1억, 기업합리화적립금 2억, 미처분이익잉여금 60억이 있습니다.
3. 무상증자를 10억할려고 하는데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무상증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글구, 현재 납입자본금이 3억인데 무상증가 10억도 가능한지요^^
답변
1. 상법상 무상증자는 법정준비금의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바로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없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으로 전입한 후에 자본전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귀사의 경우 재무제표상 법정준비금이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 10억도 무상증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