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명 : 도시개발사업 관리용역
2. 용역내용 : 토지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관리 및 협의
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접근목표 및 실행방안 수립
환지계획의 기준검토, 환지계획 협의
도시개발 관계기관 협의 및 대안제시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환지지정시까지
위 내용이 계약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당사 소유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상복합용지로 개발하고 개발후
토지권리의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재소비-1082, 2004.09.30.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과 숙박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반영, 도시관리계획확정, 각종 영향평가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