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9-09-02

2개의 필지위에 있는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입니다.
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 주택입니다.
건물과 하나의 필지는 남편의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필지의 토지는 아내의 소유입니다.
아내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토지에는 주택과 상가부분이 공존하는바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필지의 대지위에 한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전체건물면적분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토지가 동일한 생활영역내인지의 사실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