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개인카드 사용 주용운님 | 2009-09-02

안녕하세요
직원이 실수로 거래처 접대를 하며 개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금액은 5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카드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되는데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답변
법인의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상여로 처분되며, 불분명시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됩니다.